Terms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7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텐밀클럽(이하 ‘클럽’)의 회원 가입, 회원 자격 및 연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가입 자격)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49세 이하여야 합니다.
- 개인은 직전 귀속연도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법인 대표는 본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상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증빙은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개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으로만 하며, 다른 서류나 추천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가입 심사)
- 클럽은 제출된 증명서의 원본 진위를 홈택스 발급번호로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서류 위조·변조, 타인 서류 제출, 허위 정보 기재가 확인되면 가입을 거절하며, 이미 가입한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납부한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클럽은 모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유를 안내하고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연회비)
- 연회비는 50만 원이며, 서류 승인 후 클럽이 안내하는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 회원 자격은 클럽이 납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됩니다.
- 납부 후 7일 이내에 모임·프로그램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고 탈퇴를 요청하면 연회비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이미 이용한 기간과 혜택을 고려해 개별 협의합니다.
제5조 (자격 갱신)
회원 기간이 끝나면 최신 연도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 심사를 통과하고 연회비를 납부해야 자격이 갱신됩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른 회원의 정보와 모임에서 알게 된 내용을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 회원은 클럽의 명칭과 회원 자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남용하지 않습니다.
- 위 의무를 어기거나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클럽은 소명 기회를 준 뒤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 진위 확인)
클럽은 정회원에게 회원 진위 확인 링크를 발급합니다. 이 링크는 회원 자격의 유효 여부만 확인해 주며, 회원의 신용·사업·거래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 거래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 (문의)
약관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