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s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7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텐밀클럽(이하 ‘클럽’)의 회원 가입, 회원 자격 및 연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가입 자격)

  1. 가입 신청일 기준 만 49세 이하여야 합니다.
  2. 개인은 직전 귀속연도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법인 대표는 본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상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증빙은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개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으로만 하며, 다른 서류나 추천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가입 심사)

  1. 클럽은 제출된 증명서의 원본 진위를 홈택스 발급번호로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서류 위조·변조, 타인 서류 제출, 허위 정보 기재가 확인되면 가입을 거절하며, 이미 가입한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납부한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3. 클럽은 모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유를 안내하고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연회비)

  1. 연회비는 50만 원이며, 서류 승인 후 클럽이 안내하는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2. 회원 자격은 클럽이 납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됩니다.
  3. 납부 후 7일 이내에 모임·프로그램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고 탈퇴를 요청하면 연회비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이미 이용한 기간과 혜택을 고려해 개별 협의합니다.

제5조 (자격 갱신)

회원 기간이 끝나면 최신 연도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 심사를 통과하고 연회비를 납부해야 자격이 갱신됩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른 회원의 정보와 모임에서 알게 된 내용을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2. 회원은 클럽의 명칭과 회원 자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남용하지 않습니다.
  3. 위 의무를 어기거나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클럽은 소명 기회를 준 뒤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 진위 확인)

클럽은 정회원에게 회원 진위 확인 링크를 발급합니다. 이 링크는 회원 자격의 유효 여부만 확인해 주며, 회원의 신용·사업·거래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 거래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 (문의)

약관 관련 문의: